서비스 수수료 환불규정
가. 기본 환불 규정

1. 상담 및 세미나   

· 상담 또는 세미나를 신청한 예약일로부터 48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 한 경우에는 전액 결제하신 방법으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예약일로부터 48시간 이내의 예약취소의 경우에는 향후 6개월 이내의 상담예약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만 전액 전환 가능합니다. 
 

2. 시스템 사용 및 신고서 작성 수수료

· 작업이 완료된 이후 또는 자료, 프로그램 등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단, “나”항에 따른 환불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 (소비자보호법 17조 2항의 5조.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 
· 시스템 사용 완료 및 결제 이후 고객의 변심으로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항에 따른 환불 규정이 적용됩니다.

나. 전문가 책임 사유
1. 전문가의 귀책사유로 당초 약정했던 서비스 미이행 혹은 보편적인 관점에서 심각하게 잘못 이행한 경우 결제 금액을 최대한도로 전체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 의뢰인 책임 사유

1. 서비스 진행 도중 의뢰인의 단순 변심 또는 귀책사유, 그리고 공시 된 추가 과금 항목 적용 등을 이유로 환불을 요청할 경우 시스템 사용료 10% 최소 차감 후 아래 규정에 따라 환불합니다. 

[온라인서비스 고객]  

1. Form 1040 / Form 709 / Form 3520 / Form 8843

- 시스템 결제에 따른  전문가의 마법사 검토 착수 이후: 시스템 사용료 및 검토 수수료 30% 차감 후 환불

- 결과물 초안 고객 전달, 또는 서명 요청 이후: 환불 불가

2. FBAR / Form 4868

- 시스템 사용 완료 및 결제 이후, 신고서 자동제출 전: 시스템 사용료 10% 차감 후 환불

- 전산파일 정부 제출 이후: 환불 불가

3. FATCA

- 시스템 사용 완료 및 결제 이후, 신고서 자동제출 전: 시스템 사용료 10% 차감 후 환불

- 신고서 작성 업무 착수 후: 50% 차감 후 환불

- 결과불 초안 고객 전달, 또는 서명 요청 이후: 환불 불가

4. ITIN

- 시스템 사용 완료 및 결제 이후, ITIN 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시: 시스템 사용료 10% 차감 후 환불

- 마법사 검토 또는 신청서 작성 후, 추가 결제 또는 추가 자료 요청 이메일이 발송된 이후: 30% 차감 후 환불

- ITIN 신청서 고객 전달 또는 서명 요청 이후: 환불 불가

5. Tax Transcript

- 시스템 사용 완료 및 결제 이후, IRS에 위임장(Form 2848) 제출 후: 50% 차감 후 환불

- Transcript 고객 전달 이후: 환불 불가 


[오프라인서비스 고객]

1. 고객이 작성한 워크북 또는 소득자료를 당사에 전달하지 이전: 총 견적의 10% 차감 후 환불

2. 고객이 작성한 워크북 또는 소득자료를 당사에 전달한 이후: 착수금 반환 불가

3. 신고서 초안 고객 전달 또는 서명 요청 이후: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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