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세금신고는 소득이 꽤 있는사람만 하면 된다던데 사실인가요? 간단하게 정리된 자료를 구하고 싶습니다.
[한국 배당금 환율 적용]저는 미국 영주권자이며 한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 배당금을 받으면 Form1040에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환율은 어떤걸 적용하나요? 배당금을 여러 곳에서 받았을 때 합산해서 모든 배당금을 넣으면 될까요?
[주 세금] 저는 CA주에 살다 2021년 6월 30일에 한국으로 이사했습니다. CA주 소득도 있고 한국 근로소득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CA 주 소득을 partial resident로 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득보고 나이]부양가족인 7살 자녀의 이름으로 사업소득이 발생 중입니다. 이런 경우 7살인 어린 자녀의 소득보고를 따로 해야할까요? 부양가족으로도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한국 임대소득에 대한 비용] 한국의 임대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서 비용공제를 받고 세금보고했습니다. 임대소득을 미국에 세금보고할 경우 특별히 발생한 비용은 재산세뿐입니다. 이런 경우 한국의 단순경비율로 처리된 부분을 미국에서 비용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HOH 세금 보고 관련 문의] 저는 한국에 거주중인 영주권자로 이자, 배당, 주식매매로 약 5천불의 소득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영주권이 없어 HOH로 세금보고를 하고 있고 영주권자인 아이는 부양가족으로 세금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올해 미국대학에 입학한 경우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이 가능할지, 기숙사에서 6개월 이상 살 경우에 부양가족 자격 유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자녀 세금보고] 저희는 MFJ로 세금보고를 하고 3명의 자녀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19살인 첫째와 16살인 둘째가 2022년에 아르바이트로 각각 $24,000과 $10,000의 소득을 얻었습니다. 두 아이는 각각 개인소득을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저희와 합산해서 보고해야 하나요? 또한 둘째아이에 대한 자녀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녀 공제를 받는다면 둘째 아이가 소득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월세소득]올해 11월경 미국 주재원 파견이 예정되어 있어 한국 아파트를 월세 받으려 합니다. 공시지가 9억 이하라 한국 세금은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미국에서는 월세소득은 무조건 과세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월 250만원씩 연 3000만원의 월세소득이 있을 경우 과세표준은 어떻게 될까요? 또한 전세로 할 경우 전세 보증금을 예금에 넣어 이자수익이 발생할 때 미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F1 비자 한국 소득]유학 중에 한국 사업자를 내고 한국에서 소득이 생길 경우 문제가 생길까요? F1비자로 유학생이 될 예정입니다.
[State Income Tax] 저는 영주권 개시를 위해 미국에 랜딩을 한 후 일주일 이내에 바로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부동산 처분을 하고 다시 미국 뉴저지주로 입국할 예정인데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State income tax를 보고해야 할까요? 처음 랜딩을 할 여러 주들을 생각중입니다.
[FORM 2555 문의]2019년말부터 미국 지사로 파견나와 근무중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미국에서는 주재수당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 세금신고를 할 때 한국과 미국 소득 전체를 신고하면서 Form 2555로 한국 소득을 전액 공제처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Form 2555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주 세금보고] 저는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비거주자 입니다. 미국 CA에 임대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할 때 1040NR로 신고를 해야할 것 같은데 미국 CA의 State tax도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국 양육수당]택스 보고 할때 한국에서 받은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장려금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deduction]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서 발생한 한국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foreign real estate tax paid로 deduction 받을 수 있나요?
[미국 State tax] 현재 1년이상 한국에 거주하며 살고 있습니다. 미국 MA주에 있는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합산하여 세금보고 시 미국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해 주세가 부과가 될까요? 한국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세금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한국 지원금 미국 세금보고] 무소득자가 한국 취업장려금을 받았을 때, MFJ로 세금 보고 시 이 정부 지원금을 함께 보고 해야하나요? 과세대상인지, 해야 한다면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이 정부 지원금은 실업수당과는 다른 청년 취업 장려금입니다.
[401K, HSA]회사에서 매칭해주는 401K나 HSA지원금 등도 수입으로 보고해야 하나요?
[한국 재택근무] 미국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30일이상 한국에서 재택근무를 할 경우 택스 리스크가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해외(한국)에서 3달정도 일할 경우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원래 내는 미국세금에 영향이 가는지 아니면 한국에도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국내 배당소득]국내 배당소득은 홀딩 기간과 무관하게 무조건 qualified dividend로 보고하는게 맞는건가요?
[종합소득세 납부 시 신고기한 연장] 제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것 같은데 IRS에 신고기한 연장을 따로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는 정확한 소득 등을 확인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엉클샘을 미리 이용해도 되는건가요? 이런 경우 엉클샘에서 신고기한 연장신청도 도와줄 수 있나요? 아니면 종합소득세가 어느정도 정리된 뒤엉클샘을 이용하되 미리 신고기한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걸 신고할 때 예상세액을 미리 납부해야하는건가요?
[Exit Tax 관련 문의] 영주권 포기를 고려 중입니다. Exit Tax관련하여 순 자산 산정할 때 1) 영주권자가 되기 전에 이미 한국에서 보유중인주택도 포함이 되나요? 2) Fair Market Value가 공시지가 인가요? 3) 제3자에게 전세 임대했을 때, 전세금은 부채로주택 가격에서 뺄 수 있나요?
[세금보고 시, 의료비 내용의 제출] 2021년에 와이프가 임신하여 병원비로 $2000정도 지출하였고, 2022년에는 $7500 이상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러할 경우, 세금신고할때 이력 및 자료를 증빙하면 세금혜택이 있을까요? 아니면, HSA계좌로 돈을 사용한 경우에는 세금혜택이 중복이라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사학연금 일시금 미국 세금 보고 관련 문의] 미국에 오기 전 한국에서 사학 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었고, 재직 기간이 10년이 넘은 상태로 퇴직을 하여퇴직 연금 일시금 수령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연금 수령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퇴직 후 5년 이내에는 신청을 해야해서 신청을 해볼까 생각 중인데,이를 일시금으로 수령 시 미국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캘리포니아 이중 과세 관련 문의] 제가 이번 학기에 졸업을 하고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문제는 제가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현재 캘리포니아 레지던트로 되어있습니다.한국에서 돈을 벌더라도 연방세는 이중 과세 방지 협약에 의해서 면제가 되지만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 무관하게 한국에 내는 소득세와 별개로캘리포니아에도 거의 10%에 달하는 소득세를 이중으로 다 내야한다고 하는데요.혹시 Safe Harbor Rule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적용 기간인 546일 동안은 꼼짝 없이캘리포니아에 소득을 보고하고 주 세금을 내야하는 건가요?
[미국에 남아있는 은행계좌와 이자] 해외 거주자이고, 2020년에 미국에 잠깐 살다가 타국으로 이전했습니다.계좌를 그냥 남겨놓고 가는 바람에 가기 전에 W-8BEN을 제출하고 갔는데,제대로 등록이 안됐는지 $1 미만의 이자에 Federal tax가 감해지지 않더라구요.한해 이자를 다 합해도 $20이 채 넘지 않는데, W8Ben이 제대로 제출이 안됐다는 이유로2021년 세금 신고를 해야할지요? 2021년에는 거주자가 아니고, 미국에서의 소득도 없는 상황입니다.
[Residency Termination statement form] 저희 엄마가 미국영주권을 포기 하셔서 마지막 세금보고 절차를 하시려고 하는데요.영주권 포기는 2년전에 이미 하셨는데 그 이후 Residency Termination statement 등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궁금한 것은 지금이라도 2019, 2020년 세금보고와 함께 Residency Termination statement를제출해도 penalty가 없는 것인지요? 아니면 영주권 포기 이후 세금보고는 안해도 무난한 것인지요?그리고 Residency Termination statement는 어떤 양식을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요 ?1040-C 를 작성하는것인지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주식거래 CA State Tax]미국 시민권 신분으로 현재는 한국에 와서 근로소득이 2년이상 발생하고 있는데예전 미국에 거주당시 거래하던 미국 증권사를 통해서 계속하여 주식거래 양도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한국에 거주하며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CA STATE TAX 를 안내도 된다고 들었는데,그렇다면 미국 증권사에서 발생하는 주식양도 이익에 대해서는 STATE TAX를 따로보고 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그리고 2021년에는 가상화폐거래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이에 대한 양도 손익 거래도 주식거래 처럼 양도손익을 보고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개인IRP계좌 해지] 개인 IRP를 운용중이나 이번에 해지하려고 합니다.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금을 내야하는데요,이를 미국 세금 신고시 Foreign Tax Credit으로 클레임 할 수 있을지요?해지 년도와 동일한 년도에 대부분의 양도소득이 실현됩니다.
[CA State Tax] 미국 시민권자신분으로 2020년 CA주에 5개월정도 거주하다가 코로나19 등으로한국에 돌아와 살고 있는 경우에도 2020년 세금보고시 CA State를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전체 기간을 거주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State TAX는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지요?183일 이상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았는데도 State tax를 부담해야 하는 것인가요?
[영주권 포기 후 세금보고] 개인적인 사유로 영주권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올해 미국과 한국에서의 근로소득은 없고,지난 달에 한국에서 부동산 거래로 소득세가 발생되었습니다.올해 안에 영주권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