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부는 작년 영주권을 받았고 한국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했고 둘 다 SSN은 있으며 한국에서 제 명의의 집에서 살고 있고 아내 이름으로 된 원룸 아파트는 월세 소득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각자 세금신고했는데, 미국 영주권은 부부로 받았으니 부부 공동으로 세금보고가 가능한지요?
작년 9월에 영주권을 받고 183일 미만으로 미국에 거주했는데 경우 신고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건가요, 아니면 연장 신청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