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첫해 세금보고를 하지 못하였는데 늦게라도 해야 할까요?
개인 소득세 신고의무를 모르고 신고를 못했을 경우, 신고 못한 연도부터 모두 신고해야 하는지요?
구제절차인 Streamlined procedure 도 기한이 있는지요?
엉클샘에 Streamlined procedure 를 의뢰시 소요기간과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Streamlined procedure 를 셀프로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는지요?
국적은 한국, 미국 이중국적이고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현재 한국 계좌에 5천만원 정도를 보유중이고 그 외에는 지금까지 소득이 없다가 이번 달부터 4천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4년전에 한국에 들어와 작은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한국 법인에서 받는 월급과 주식거래 소득 약간 정도밖에 없습니다. 한국에 있으니 미국 소득이 없어서 미국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인에게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과거년도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될까요?
보고 대상이 아닌 계좌를 여태 보고해 왔습니다. 그 보고 계좌가 포함되어 FBAR, FATCA 신고기준이 충족되어 신고해왔습니다. 잘못보고된 것들을 수정해야 할까요?
과거에 FBAR 기준치가 넘었던 연도가 있었는데 신고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 FBAR 신고 기준치가 되어 신고하려고 하는데 과거 누락된 부분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FBAR 기준에 미치지 않아서 여태까지 신고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여태 계좌들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할까요?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4년 전에 한국에 직장을 잡고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온 후에 미국 세무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4년 전부터 모두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미국 시민권자이며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 외에 별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버는 돈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기준액 보다 낮을 경우에는 미국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개인 소득세 신고는 제출 후에 FATCA보고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작년에 신고했던 신고서를 분실 했습니다. IRS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미국 시민권은 가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미국에 있는 자산도 없습니다. 생활 기반도 가족들도 모두 한국에 있고 미국에 거주할 계획은 없는데요.
FBAR 신고를 안 했을 때 적발되면 벌금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잘 몰라서 못했다고 하면 벌금을 면제 받을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