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 SSN 없이 미국학교에서 한국으로 월급(수표)을 받은 후 세금보고] 2020년 8월 15일부터 박사 첫 학기를 시작하고, 지금 두번째 학기가 끝났습니다.현재 한국에 거주중이고 아직 미국에 입국하지 않아 F-1비자, Social Security Number,ITIN 모두 없는 상황입니다.미국 학교로부터 매달 조교로 근무한 월급을 수표로 받아왔는데,이에 대한 세금 보고/납부를 해야하나요?
[자녀 TAX CREDIT]작년에 영주권을 받고 새로 옮긴 직장에서 2020년 세금 보고를 준비해주고 있습니다.자녀 둘 SSN은 코로나로 인해 발급이 여의치 않아서, office 다시 열기만 기다리면서예전에 받았던 ITIN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그 ITIN 사용이 안된다고 답을 들었습니다.자녀 공제 없이 세금 보고 해도 되냐고만 저에게 묻고 있습니다.추후 SSN을 받을 때(최근 오피스에 급하게 연락해서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환급?리펀?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미국/한국에서의 사회보장연금 수취 조건] 만일 사회 초년생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거주하고,한국에서의 소득만 있을 경우(미국에 세금신고는 하지만 아마도 크레딧이 없을경우)어떤 국가에서의 국민연금(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IRP 계좌 질문드립니다] IRP 계좌를 들고있는데 직접 운용했던건 아니고, 퇴직하면서 퇴직금이 은행 IRP 계좌로 바로 연결되었고은행쪽에서 운용하여서 상품이 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도중에 제가 은행 퇴직연금 IRP 에서 증권사 개인연금 IRP로 계좌 이전 신청하면서이제 직접 운용하게 되었는데요. 중간에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전될때, 은행에서는 상품을 해지시켜현금화 시키고 그 돈을 증권사로 이전시켰을 거란 말이죠.그러면 이때를 capital gain으로 보고 해야할까요?은행에서 운용했던 IRP 계좌는 일단 deposit 계좌는 아닌 것 같은데,custodial로 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귀국 후 찾은 401k에 대한 세금보고]미국에서 H1-B 로서 일을 하다가 2019 가을에 귀국했습니다.귀국 후 2019년도에 대한 세금보고를 2020년 1월경 터보택스을 이용해서 했고,2월경에 401k payout을 신청하여 미국에 살려놓고온 은행계좌로 payout을 받았습니다.여기서 제 질문은 2020년 받은 401k payout에 대해 제가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혹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tax retrun을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2019년 귀국 후 미국에는 다시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만약에 보고를 할 수 있다면 어떤 form을 사용해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할 수 있을까요?
[미국 거주 영주권자와 한국 거주 부부 세금보고 질문입니다.] 아내의 소득이 연 $3,000 정도 되는 기러기 가족입니다.아내 소득이 너무 적어 아내를 head of household로 하는데 무리가 없는지요.이 경우 married separately로 꼭 해야하는지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자 프리랜서 소득] 현재 영주권 신분자로서 한국에서 근로소득자인데 별도의 2020년 프리랜서 소득이 있습니다.(1회성 소득이며 근로소득 사업장과 무관)한국에서 3.3% 원천징수하였으며, 미국에 세금보고시 15.3%의 SE TAX를 낸다고 알고있습니다.해당 소득에 대해 국민연금 납부시 SE TAX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어떻게 납부를 하면 되는지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개인소득세 신고 연장신청 문의] 저희 부모님께서 3월 말에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신데,이 경우에 소득세 신고가 6월로 자동 연장되나요??아니면 연장신청을 따로 해야하나요?
[세금신고 연장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와이프하고 저하고 부부공동신고 하려고 해서 같이 연장 신청하려고 하는데 한명은 한국에 한명은 미국에 있는 상황입니다.이럴 경우 미국 거주자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미국 외 거주자로 봐야하나요?
[W-8 BEN 혹은 W-9 중에 어떤 서류를 사용해야 할까요?] 미국 주식 보유때문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신분은 F1 비자에 세법상 resident alien 입니다.인터넷에 찾아보면 외국인은 W-8이고 미국인은 W-9다,그게 아니라 외국인이라도 세법상 거주자는 W-9 써야한다,정보가 제각각 달라서 헷갈리네요. 제 신분에는 어떤 서류를 써야할까요?
[한국 퇴직금 명세서] 미국 개인세금 보고 중 한국에서 퇴직금을 받아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대략적인 금액은 알고 있지만 전 직장으로부터 퇴직금 지급 명세서는 받지 못하였습니다.세금보고 시 금액만 입력해도 괜찮을까요?
[영주권 포기시 제출 서류 관련] 작년에 SFOP를 진행했는데 아직 IRS쪽 confirmation을 받지 못했습니다.아직 SFOP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어도 지금 영주권 포기 서류를 제출하고내년에 dual status 보고와 함께 마지막 tax return, form 8854를 체출하면 Exit tax는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즉, 영주권 포기 서류 제출 전에 SFOP 처리 결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그리고 혹시 이외에 다른 제출할 서류는 없는지요?
[세금 신고 대상자인가요?] 2020년도 health insurance를 획득할때 2020년 소득액을 $25,000/year로 예상 책정하고advance payment of premium tax credit을 받아서 Health insurance Marketplace에서Form 1095-A를 받았습니다.1095-A를 받으면 세금보고 의무가 있다는 letter를 받았는데,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궁금함니다. 이 때문에 세금 보고 대상자가 되는 것일까요?
[영주권 반납 후 Form 8854]어머니께서 영주권 반납을 하였는데, Form 8854는 언제 file하는건가요?그리고 내년에 2021년 1월 2월 세금신고를 하면 영주권자로서의 의무는 이제 끝나는 것인가요?
[SSN 번호조회] 미국여권을 갱신하려는데 SSN 카드를 잃어버려서 번호기억을 못해 여권갱신을 못하고 있습니다.번호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세금보고 문의] 저는 시민권자이고 배우자는 한국인입니다. 아이들은 이중국적이고 현재 모두 한국에 살고 있고요.출산 이후에는 직장생활을 하지 않아 세금보고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다시 세금보고를 하고 싶은데 수입은 배우자의 수입만 있는데,저의 수입은 없으니 0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건가요?아니면 배우자의 수입도 같이 보고를 하는 건가요? 아이들도 함께 넣어 세금보고를 해야하는데 가능한가요?
[2020년 한국 소득 신고 후 미국 소득세 신고 가능한가요?] 기혼이라 부부동반으로 텍스파일링을 할 예정인데, 한국에서 2020년 7월까지 소득이 있었고그 이후에는 미국으로 건너와 소득이 없었습니다.이미 미국 텍스파일링 연장신청은 엉클샘을 이용해 한 상황인데, 한국에서 종합 소득세 신고 하고미국 텍스파일링을 해도 괜찮을까요? 미국에 건너온 이후로는 소득이 거의 없었어서아마 세금을 낸다면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만 내야할 것 같습니다.
[2020년도 세금 신고 문의] J1 비자로 19년 3월부터 19년 12월 20일까지 미국에서 생활하다가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2019년도 income에 대한 세금신고는 한국에서 완료를 했었습니다.미국 학교와의 계약도 2019년 12월 말까지였고, 그래서 당연히 2020년도 세금 신고는아예 신경을 안쓰고 있었는데, 20년도 W2 서류가 집으로 와서 확인해보니 wages, tips, othercompensation 란에 $440 이 찍혀 있습니다.돈을 받은 것도 없고 20년도에는 아예 미국에 있지도 않았는데, 이 경우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부동산 구입]미국 주택구입을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현금으로 구입할 경우나중에 세금조사(IRS)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미국의 Traditional IRA 계좌의 이자소득]2020년도 세금 보고시 미국의 개인은퇴계좌 TRADITIONAL IRA의 이자 소득도다른 은행 이자와 합산하여 1040에 소득으로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까?
[자녀 텍스보고]2019년 텍스 보고시 Dependent 였던 자녀를 2020년 텍스보고시 부모와 분리하여독립적으로 텍스보고를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따로 텍스보고를 해도FAFSA 나 다른 학비 보조프로그램을 받는 데에 문제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자녀는 2020년 W2 로 약 $2,500 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F1(세법상 거주자) 휴학생인데 2021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0년 가을 학기부터 휴학을 해서 작년 9월에 한국에 들어와서아직도 한국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2020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에서 일을 한 적 없습니다.)이번에 학교에서 나온 W-2를 보면 $319 정도이고 휴학중인 상태인데(F1 비자는 만료되었습니다)세금보고를 꼭 해야하는 상황인가요?
[기타 소득 관련] 파견수당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게 되면 미국 세금신고에서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기타소득 시 면세 범위나 과세 비율이나 신고 내역 자체가 번거롭게 달라진다든지 할 것이 있을까요?연말정산과는 별개로 그냥 소득으로 잡고 신고해도 될까요?
[미국 거주 시, 한국에서 발득한 근로 소득 관련] 미국 시민권자인 아내와 결혼한지는 1년이 넘었고, 20년도 세금보고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고,21년도 세금보고는 와이프와 같이 MFJ로 할지 MFS로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자녀 주식의 세금신고]자녀에게 주식 계좌를 만들어 줄 예정인데, 이와 관련하여 세금 신고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Tax Exemption Treaty]H-1B Visa 소지자의 Tax Treaty Exemption 가능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미국 영주권 개인사업자]미국 개인 세금 보고 시, Schedule C 만 작성하면 되는 것인가요?비용 내역을 따로 첨부하지 않아도 되나요?한국에 사업자를 내고 한국에 세금신고를 하여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미국에 세금보고를해야하는 것인가요?
저는 nonresident alien으로 social security 나 Medicare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실수로 제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했는데, 이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W-8 BEN이 무엇인가요?
저는 외국에 거주하는 nonresident alien 이고 미국에서 royalty income 이 발생합니다. ITIN이 있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