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는 한국 국적, 아이만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증여 받았을 시 세금보고와 FBAR 신고대상인가요?
H 비자로 입국 전 한국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양도세를 미국에도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미국에 오랫동안 영주권자로 거주하다가 얼마 전에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국 하여 살고 있습니다. 미국 세무신고를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취미삼아 주식거래를 좀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상장주식거래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러한 한국 상장주식매매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손실도 미국 세금보고에 반영해야 하나요? 세금이 부과되나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부인은 한국 시민권만 가지고 있으며 함께 한국에서 거주중입니다. 이번에 부부공동명의로 한국에서 소유하며 거주하던 아파트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차익이 발생했는데요. 한국법에 따라 면세처리가 되어 세금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세금신고시에 세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l
저는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복수 국적자이며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토지가 있습니다. 제 명의로 은행 계좌 1개 외에는 다른 금융 계좌는 없으며 계좌에는 6천만원 정도 들어 있습니다. 저도 FATCA 보고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