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IN은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요?
저는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이고 제 아이는 미국이 아닌 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세금 신고시 제 아이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요?
제가 원하는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금보고시 실수로 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환급을 받게 됐습니다. 아직 수표를 현금화 하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세금 예납 대상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세금 신고를 위해 외화를 달러로 변활할 때 환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환급에 대한 처리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세금 환급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세금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주소가 변경되었는데 IRS에 어떻게 알리나요?
리펀드 체크를 잃어버렸어요. 새로 받을 수 있나요?
이미 제출한 신고서에 잘못된 내용을 기재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 국세청 전화번호가 궁금합니다.
미국 개인소득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영국에 거주 중인 미국국적자인데 한국 회사에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 발생하는 소득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소득에서 원천징수세 3.3%를 떼고 주는데 이 세금도 미국에서 신고할 때 foreign tax credit이나 foreign income exclusion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 것을 deduction으로 신고할 수 있다면 어디에 이 걸 신고하는게 더 이득이 될까요?그리고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self employment tax로 신고해야 하는 것 같은데 foreign earned income으로도 신고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1. 본인은 리엔트리퍼밋으로 한국거주 + 배우자는 미국거주할 경우, 부부합산 세금보고로 본인은 해외근로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10만불 받을 수 있는지요? 이때, 배우자 공제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요?2. 영주권 자녀가 미국 유학중이더라도, 리엔트리퍼밋으로 한국거주하는 부부의 세금보고 시 둘다 해외근로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받을 수 있는지요?
제가 re-entry permit 이 거의 만기가 다 되어 가는데 한국에 계속 거주해야 할 상황이라 그냥 우선은 영주권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1. re-entry permit 하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경제활동이 양국 전혀 없었고, 미국에 거주할 당시 까지는 항상 세금보고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퍼밋받고 한국에 나와있는동안 따로 미국에 세금보고를 안해도 상관없는거죠? (시기를 놓쳐서 하지 못했었습니다.) 혹시나 이 부분이 제가 영주권을 포기할 때 문제가 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가 리엔트리 받고 한국에 있는 2년간 양국 전혀 경제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한국에 체류하면서 돈이 필요하니 미국의 제 계좌에서 달러 송금을 해서 쓰고 있다면 그러면 fbar 해야하는 건가요?
1. 아내가 Status를 Single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2. Single로 신고하였을 경우, 수정신고가 필요한가요?
2007년 영주권을 취득하고, 2013년도에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영주권을 유지하다가 2019년 4월에 영주권을 반납하였는데요. 국적포기세 대상인지요?
해외근로소득공제 조건중 330일 이상 해외거주 조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FBAR을 보고하면, 꼭 이자배당소득을 써 내야 하는 것인지요? 이자가 100불 미만이라도요?
한국에서 계속 거주를 하고 있었다면 자동으로 세금보고기간이 6월로 연장되는 것이 맞나요? 만약 아니라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주소와 status 를 single 에서 head of household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모는 한국 국적이고, 미성년자 자녀만 시민권자이며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주식으로부터 얻은 양도소득이 $10,000 이하인데요. IRS홈페이지를 보니 미성년자 자녀의 불로소득이 $2,200이상이면 세금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미국시민권자인데 미국에 출장등으로 50일 거주하여 해외거주 330일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외근로소득공제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미국시민권자인데 국민연금을 한국에서 수령하고 있는경우 과세 대상인가요?
1. 미국에서 주식을 사면 얼마까지 세금공제가 되나요? 2. 주식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어떤 tax form으로 IRS에 보고해야 하나요?3. resident alien 과 nonresident alien에 따라 주식 세금 공제 양과 방법이 달라지나요?
1년 반정도 영주권을 보유했다가 반납하였는데 Form 8854(국적포기세 서식)를 제출해야 하나요?
현재 영주권 인터뷰 대기 상태인데 얼마 전 도착한 SSN 카드에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이라고 찍혀있습니다. 영주권 통과하여 발급받으면 소셜시큐리티 사무소에 가서 정보를 업데이트하면 제한이 없는 SSN를 다시 준다는데 같은 번호로 주는 것인지 새로 번호도 변경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수정신고를 하였는데 환급금을 받는데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