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잔고에서 이체받은 부분 중 전세금이 잠깐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019년 상반기에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게되면 미국 입국하는 날부터 영주권자가 되어 택스를 내야 하나요, 아니면 비자 발급되기 전도 포함되나요? 입국 전에 통장 정리 등이 필요한건지, 입국전에 해지한 계좌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미국 오기전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붓다가 미국에 온 후 중지한 상태입니다. 만일 다시 시작한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해야하나요? 다른 연금도 마찬가지인가요? 남편 명의의 아파트가 있는데 시부모님께서 남편 명의로 이주비를 대출받을 예정입니다. 대출금인데 통장으로 입금된다면 저희가 사용하지 않고 시부모님께서 사용하실텐데도 신고 대상이 될까요?
남편 명의로 된 통장 중 2016년 계좌를 작년에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계좌가 총 1만불이 넘는데 제 계좌는 총 1만불이 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남편만 신고하면 될까요? 문제가 없을지 걱정됩니다. 한국에 저희 명의로 된 보험 및 연금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지 못했는데 빨리 찾아서 신고해야 할까요?
작년 10월 영주권을 취득했고, 한국에 있는 회사로부터 지난 4년간 매월 한국 급여 계좌로 체류비를 받다가 2018년 12월 이후 더이상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보유하던 저축보험 등을 정리 후 달러로 바꿔 미국에 가지고 들어왔는데 세금 문제가 있을까요?
작년 여름부터 주재원 L비자로 미국에 거주중이고 2019년 미국 회계사를 통해 1040으로 세금신고했는데 미국 거주기간이 183일을 넘지 않고 영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Nonresident Alien에 해당하니까 1040NR로 신고하는게 타당한거 아닌가요? 현 상황에서 2019년 FBAR와 FATCA 신고 여부에 대해 의견 구합니다.
MFS로 보고한다면 아내 명의의 주식계좌에 대해서는 FBAR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2019년에 세금보고할 때는 터보택스로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미국은행 계좌가 3개 있지만 이자소득은 없습니다. FBAR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계좌의 경우 하루만에 입금,출금이 이루어진 경우도 보고하나요? 보험의 경우 납입이 끝난 보험에 대해서도 납입 총액을 신고해야 하나요? 주식계좌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비자신청을 안한 상태인데 2019년 해지했던 해지계좌는 보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3. 미국 입국 후 사용중인 은행계좌와 주식계좌로 보고하면 문제 없나요? 퇴직연금 Irp계좌의 경우 출국후 운용을 계속하고싶은데 계좌번호 다같이 신고해서 유지를 해도 되는지요. 보장성 실비나 암보험은 계약번호만 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엉클샘에 자료를 입력하려면 계좌와 관련하여 은행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지요?
작년 10월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해외금융신고를 해야하나요? 자녀를 포함하여 가족이 함께 신고해도 되나요? 제가 증빙서류만 첨부하여 입력하면 신고는 엉클샘에서 해주시나요?
2019년에 거래내역이 없는 계좌를 정리했는데 이것도 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의 주재원 발령(주재원L비자)으로,5월경 출국 예정입니다 출국전 해지하는 계좌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해야 한다면, 0원이라 해지한 계좌도 적는지 궁금합니다
Form 8939이 FATCA 양식인가요? 자산이 모두 제 명의이고, 부부공동명의는 없으며 매년 보장성보험을 보고하면서 총 5만불 넘게 FBAR신고를 해왔습니다. 결혼해서 MFJ로 신고한 경우 총 자산이 연말 10만불이 넘거나 연중 언제든 15만불이 넘는다면 FATCA 신고대상이 맞나요? 그리고 만약 보장성보험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면 이미 포함해서 신고한 FBAR는 수정이 가능한가요?
해지 후 해지환급금이 존재하는 보장형 종신보함도 FBAR신고 대상인가요?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고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지고 있는 계좌는 모두 영주권 취득 한참 전에 연 계좌인데 은행에서 제가 영주권이 있는지 알 수 없지 않을까요? 해외금융계좌신고 하지 않아도 미국정부에서 모를 것 같은데요.
자녀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각각 FBAR 보고를 해야 하나요?
거래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계좌 역시 신고대상인가요? 신고 대상이라면 기준 금액은 어떤 것인가요?
FBAR신고는 4월 15일까지라고 하던데 혹시 연장이 가능한가요?
결혼을 한 미국 거주자입니다. filing을 joint로 할때는 총 자산이 연말 $100,000이 넘거나 연중 언제이든 $150,000이 넘을 경우 신고하는 것인가요?
FBAR 신고 기준이 넘지 않았던 해에는 FBAR 신고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보고는 하지만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건가요?
FBAR 보고 언제까지 세금보고를 했는 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혹시 알수있는 방법 있을까요?
한국에서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FBAR 보고시에 이 가게와 관련된 수익이 발생하는 계좌도 보고해야 하나요?
제명의로 된 보혐을 해약하여서 통장에 보험 해약금이 들어왔는데, 잠깐사이에 FBAR 신고 기준치가 넘는 5만달러 넘는 금액이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FATCA 기준치도 넘는 것 같아서 혹시 이럴경우 FBAR 신고와 FATCA 신고 둘다 해야하는 건가요?
생명보험과 저축성 보험은 보고 기준 금액은 어떤 기준인가요?
L비자 상태이고 아직 영주권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국에 통장이 있는데 FBAR신고 대상인가요?
FBAR를 보고하고 PDF 양식을 다운받아 입력하고 제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Form 114a 따로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주식 계좌에 현금과 주식이 있습니다. 변동되는 주가에 계좌 잔액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한국의 금융기관이 미국 정부에 어떤 계좌 정보를 제공하나요?
미국과 한국 사이에 서로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한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금융기관에서 제가 미국 세무신고 대상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미국에 금융계좌 정보를 제공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