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개인연금 보험을 중도해지해서 1월 중순에 일시금 수령했는데요, 이렇게 중도 해지한 개인연금보험에 대해서도 미국세금보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6월에 영주권을 취득했고, 이번에 한국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이 3억/양도소득세가 1.3억정도 예상됩니다. 미국에 추가로 과세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소득이 얼마 이상일 경우에 신고 의무가 있는지요?
공무원 연금은 과세대상인가요?
12월에 뉴욕에서 뉴저지로 이사하였을 경우 주세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주소득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연방세금은 한국에서 내는 세금으로 공제가 되지만 주소득세는 한국 세금과 무관하게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는 영주권을 받아서 가족이 이주하지만 한국 사업 문제로 리엔트리 퍼밋을 받아 당분간 한국에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주 지역은 캘리포니아를 생각하고 있고 캘리는 주소득세가 높고 비교적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의 아파트를 팔면서, 한국에도 양도소득세를 내고, Capital gain에 대한 텍스를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NV)에도 내야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재원 신분(영주권,시민권자는 아님)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에 온지 3개월 된 시점에, 한국에 있는 주택을 매매하게 되었습니다.1) 주세(캘리포니아)는 따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지금 저희 상황에서 다른 혜택은 없는지 궁금합니다(귀국후 3개월 이내 매매, 영주권/시민권자 아닌 거주자 등).2) 주세 신고시기는 내년 4월15일까지 1040폼에 같이 신고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증권회사로부터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거래내역서를 받아뒀는데 이것은 이자/배당에 대한 증빙서류라고 합니다. 국내 주식매도 차익에 대한 증빙서류는 따로 없다고 합니다. (국내주식은 양도소득세가 따로 없지 않나요?)증권회사로부터 무엇을 받아놓으면 되는지요?
한국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양도소득세를 냈습니다. 아리조나 state tax를 더 내야하는건지요?
한국의 온라인샵에서 비지니스를 할 경우, 한국에 사업자등록(개인사업자)을 신청해서 하는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미국에 사업자등록(개인사업자)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한국에 사업자등록 신청후 사업시에 혹시 한국, 미국 두군데 이중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총 급여 소득이 6000만원이고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근로소득액이 4000만원이었다면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FEIE가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장기간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F-1 신분 유학생입니다. 세금 신고시 학비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도 차익이 매도예상금액이 12억 정도이고 , 취득시(2000년) 금액이 2억 정도여서 10억 정도가 양도차익이 발생할것 같네요.세금이 미국 뉴욕 거주인 경우, 얼마 정도 나올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부동산 양도세 말고 더 있을까요?
F-1 비자로 있었고, 소득이 없어도 Form 8843은 제출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 미국 social security 혜택을 받으려면 40 credit을 쌓아야 하는데, 한국에서 일해서 세금보고하는 것도 나중에 합산할 수 있다고 하기에, 각자 보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여쭈어 봅니다.
현재 F-1으로 2015년도부터 미국 거주중입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NR로 분류되는것이 맞는데 제가 과거에 B1/B2 visa (관광비자인거 같습니다.)로 미국에 한달동안 체류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2019년 세금보고 시 resident로 분류되는지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 세금 보고를 하는데 2018년 부터 개인 프리랜서도 foreign branch에 해당될 수 있어 form 8858을 제출하는게 좋다고 들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게 아니고 그냥 혼자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인데 이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영업자로 한달에 번돈이 1000불은 넘지 않고 4달이면 세금이 붙을까요?
회사에서 2주에 한번씩 급여를 받을때 전혀 세금을 떼어가는것 없이 그대로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W-2 form의 Federal tax withheld, State income tax, local income tax 항목에는 각각 금액이 써져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세금을 내야하는 것인가요?
고용보험금 환급을 받게되면 미국 세금신고시 보고 대상인가요?
13만불의 해외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약 10만5천불의 해외근로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후 남은금액이 2만5천불이 되면, 남은금액 2만5천불에 대한 과세는 소득구간(9,701~39,475달러)인 12%세율로 하는건가요? 아니면, 해외근로소득공제 이전 금액(13만불) 소득구간(84,201~160,725달러)인 24%세율로 하는가요? AGI(Adjusted Gross Income) 금액은 총 소득에서 해외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이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하기 전 금액이라는 말이 있던데 위 질문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환급방식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택하지 않고 세액공제방식인 해외근로소득공제를 선택했다면 다른환급방식인 부양자녀세액공제를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미국에 납부할 세금을 일단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4월 15일까지 estimate tax를 납부해야 Late payment penalty와 이자를 피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질문에 혹시 제가 해당되어 (현재 한국 체류), 세금보고를 6월 15일까지 해도 된다고 하면, estimate tax도 6월 15일까지 납부하면 Late payment penalty와 이자를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TAX RETURN 관련 문의드립니다. 1.주재원(L-1)비자 자녀의 SSN 발급 가능여부2. SSN발급 불가시, 500불 기타 피부양자 세액공제만 해당되나요?
2018년에 귀국한 미 시민권자입니다.얼마 전 전화 상담할 때, 회계사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혼자 직접 파일링 하면서 이번이 California에 마지막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라는 내용과 (한국으로 귀국했으니까) 변경된 한국 핸드폰 전화번호 등을 메모해서 IRS에 보내고 싶은데, 이건 mailing만 가능한가요? E-filing하고 싶은데, 일단 미국 내 주소가 없으면 터보택스 registration이 안 되네요.메모 없이 E-filing을 일단 하고, 메모도 추가해서 우편으로 발송도 할까요? 둘 다 하면 안되는지요?
만기가 되어 가는 저축성 보험이 10년이면 비과세에 적용된다고 하는데, 미국에는 세금을 내야 하나요?
현재 영주권자이지만 아직 SSN 가 없는 경우 ITIN을 발급 받아 세금신고가 가능한지요?
저는 J-1 리서쳐 신분으로 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미국에온지 1년이 넘었고 이번 2019년도 택스보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제 신분은 지금 visiting이어서 학교에서 salary 개념이 아니라 stipend로 돈을 받고있으며 J-1이 신청할 수 있는 tax treaty?도 남들과는 다르게 w8BEN이라는 폼을 작성했습니다. 근데 이게 패더럴 택스를 공제해주는 폼으로 알고있는데 택스를 보고할때 이 w8BEN을 다시 제출해야하나요? 저는 w-2폼도 학교에서 제공해주지 않고있습니다. 서치해본결과 8843이라는것도 제출해야 되고 1040이라는것도 제출해야 되던데 어떤서류를 준비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또 제목처럼 영주권자인 와이프도 세금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부부동반으로 하려고하니 제가 신분자체가 다르니 같이 부부로써 보고하는게 맞는것인지 따로하는게 이익인건지 궁금합니다.
2000년도에 도미하여 13년간 미국 거주중 8년정도 취업비자로 세금보고를 하였습니다.2012년 부터 현재까지는 한국에 세금보고를 해오고 있는데 만약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현재 한국에서의 사업을 유지하며 미국에 세금신고를 할수 있는지요? (영주권자가 미국에 입국하지 않고 계속 한국에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35년간의 소득에 대한 연금계산법이 한국과 미국에서의 모든소득에 대한 동일한 적용으로 소셜연금이 계산되는지 아니면 미국 거주기간에 한해서만 소셜연금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