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3천불 이하일 경우엔 1040 신고는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이자 보고는 국내은행 세후 이자를 보고하면 되는 것인가요? 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이자 수익을 올린 경우도 세금보고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은행계좌에 넣어둔 전세보증금에 이자가 발생한 것은 위와 같이 세금보고 대상이라 알고 있습니다.)2.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상환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출상환으로 없어진 대출이자를 수익으로 보고 하나요?) 만약 대출상환으로 없어진 대출이자를 수익으로 보고해야 한다면, 아파트 매수시 처음부터 전세를 안고 집을 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처음부터 대출을 받지 않은 경우)
국내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매매시 미국양도세를 인터뷰 후 승인시점부터 신고하나요,아니면 랜딩후 영주권 취득시점부터 신고하나요? 내년 8월 입국예정인데 내년 중에 아파트를 매도하면 내후년 개인소득세 신고시 아파트 양도세를 미국에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포린으로 신고시 제외할 수 있을까요? 만일 미국이민후 아파트를 매매한다면 절세방법이 있을까요?
해외근로소득공제를 택해 환급을 받고자 하는데 이럴 경우 다른 환급방식인 부양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미국 영주권자인데 한국에서 가게를 올해 개업하였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보고하려고 하는데 올해 수익 분에 대해 내년에 보고하는 것이 맞나요?
해외근로소득이 있어 해외근로 소득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중 하나를 택해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받고자 합니다. 해외근로 소득공제와 외국납부세액 공제 두개의 차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4월 15일까지 신고하지 못하면 자동연장으로 6월 15일까지 연장 가능한가요?
한국에 있는 미국 영주권자 인데 주정부 세금 신고 의무도 있을까요?
미국영주권자는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SSN, ITIN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발급받는데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될까요?
이번년도에 child tax credit을 받으려고 하면 자녀 SSN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올해 SSN을 받으면 child tax credit을 올해 세금신고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J1비자로 올해부터 일을 하였는데 세금신고를 올해도 해야하나요?
한국에 살고있는 한국인이며 식당을 운영하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에 제 브랜드의 프랜차이즈로 식당을 오픈하셨습니다. 저는 그 식당의 매출에서 일정 부분을 로열티로 지급 받고 있습니다. 저도 미국 세무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한국에서 소득이 있는 미국 세무신고 대상자 입니다. 미국 소득세 신고를 할 때 USD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환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시민권자입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사업소득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세청에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중간예납을 하는데요. 미국에도 예납을 해야하나요?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earned income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나요?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이며 한국국적만 가진 자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도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나요?
미국 영주권자이며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근무하면 소득에 대해 면세처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1040EZ나 1040A로 신고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미국 세금보고의 대리인 선정 시 유의 사항이 있나요?
개인 소득세 보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지금까지는 Social Security Number(SSN)가 없어서 세무신고 시 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ITIN)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SSN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세무신고 시 SSN를 사용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