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IN 발급가능 여부 문의] Q1> 가족의 ITIN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귀사에서도 가능한가요?Q2> 가능하다면 우편으로만 가능할것 같은데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Q3> ITIN 신청은 오래걸리는것 같던데 지금신청해도 올 10.15일까지 세금보고하는데 가능할까요?
[세금보고 질문 드립니다.] TurboTax 프로그램을 통해 세금 보고를 해보려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e-filing은 할 수 없어 우편으로만 가능 하다고 뜨더군요.혹시 세무사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 세금신고를 하게되면 e-filing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비용을 얼마나 들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020년 소득은 전에 일했던 회사로부터 받았던 것이 전부이며미국에서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뉴욕에서 살았습니다.
[Form 8854 작성 관련] Form 8854 제출을 진행하고 싶은데 프로세스를 알고 싶습니다.
[한국 거주 부모님께서 아파트 분양권 증여 관련 엉클샘에서 Form 3520 작성 도와주는지 문의]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서울에 소재한 아파트 분양권을 2019년에 증여해 주셨습니다. (한국 내 증여세는 이미 납부) 엉클샘에서 Form 3520 작성도 도와주나요?
[ITN 발급] ITIN 발급을 신청하였는데, 10주가 지났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엉클샘을 통해서 ITIN이 거절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신청전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주식을 시작하기 위해 ITIN이 필요한데, 이 사유로 발급이 가능한 것인가요?
[1040 서류에 한국증권사를 통한 주식 매매 보고]한국의 증권사는 1099-DIV와 1099-B와 같은 서류를 발급하지 않는데,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요?서류가 1040 Schedule B와 D 그리고 8949 보고를 위해 엉클쌤의 온라인 마법사에 업로드 해야하는 것인가요?엉클샘 온라인 마법사의 주식 거래 항목에 한국 종목 이름은 한글과 영어 중 어떤 언어로 작성해야하는 것인가요?
[ITIN 발급] ITIN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여 엉클쌤을 통해 신청하려고 합니다.미국에 온지는 5년 이상이 되었고 외국에 안 나가고 미국에만 4년이상 있었는데,제가 세법상 거주자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자영업자 세금보고] 배우자와 같이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부부합산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엉클샘 서비스에서는 디럭스를 선택하면 될까요?
[2019 & 2020년 FBAR 관련 문의] 미국 내 거주중으로 FBAR 제도를 모르고 있다가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2014년 영주권 취득 이후로 부부공동세금신고로 진행하였고,2019년 5월 국민연금 반환일시불 수령(소득세 제외)하여 한국 내 개인 은행계좌에 2021년 현재까지$10,000 초과~50,000 미만 상태 발생하였습니다.(연 이자 몇만원 가량 발생).FBAR 보고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019 & 2020년도 보고만 하면 될까요?
[퇴직연금 DC 계좌]퇴사한 회사를 통해 퇴직연금 DC계좌를 보유하고 있었으나(2015년부터 2019년),FBAR 보고 대상인지 몰랐습니다. 다른 금융 계좌는 쭉 보고해오고 있습니다.2019년 퇴사 시 DC계좌에서 IRP계좌로 옮겨줬고, IRP 계좌는 계속 FBAR에 보고를 해오고 있습니다.DC 계좌를 통해 얻은 소득은 이자 소득만 있었고 이체할때 이자가 산정되어 이자를 포함해서 받았습니다.이럴때 단순히 FBAR 수정보고 하면 되는건지요? 그리고, 이미 IRP에 다 반영되었는 액수인데이제와서 DC 계좌에 대해 back filing 하는게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건 아닐까요?DC계좌의 이자 소득 보고를 위해 2019년도 보고를 1040X로 수정 보고해야 하는거죠?(Standard deduction으로 매년 충분히 커버가 될것으로 보여 추가 세금납부는 안해도 될것 같아요.)
[1040 제출 후] 2020년 부부합산 세금 보고(Married filing jointly)를 위한 1040 제출을 IRS 방문을 통해 마쳤습니다.(첫 세금 보고, 배우자 및 자녀 ITIN 발급 신청) 이 때, 1040 상에 미국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은반영을 했습니다만, 한국의 이자배당소득 및 아파트 월세소득은 누락한 상태입니다.추가로 서류 제출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FBAR 신고만 하고 FATCA 신고가 누락된 경우]누락된 FATCA에 대해 어떤 양식으로 어떻게 보고하여야 하는지 의견 여쭙니다.
[SE Tax]시민권자 부모님께서 과거에 개인 세금신고 할 때 Rental Income(Schedule E) 소득만 있었고추가로 SE tax를 납부하셨습니다.Rental Income은 SE Tax를 납부하는 것이 아닌데,잘못 납부 및 보고한 금액은 tax credit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F1 → H1B 신분 변경 후 세금 보고]2014년 9월부터 2020년 12월 1일까지는 F-1 신분이였다가2020년 12월 2일부로 H1B가 되었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 1일까지는 OPT/STEM-OPT로 일을 하였고,2019년도 세금보고는 회계사를 통해서 1040NR로 접수하였습니다.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STEM-OPT로 일을 하였는데,회사에서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를 원천징수를 안했습니다.그러다가 2020년 12월 2일, H1B 가 된 시점부터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를원천징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의 이러한 상황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Streamlined Procedure 관련 문의]한국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미국에는 전남편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연금에 대해서는 세금보고를 해왔고, 한국소득에 대해서는 이번에 보고해야 하는걸 알았네요.Streamlined Procedure 관련하여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지 않은 현금의 FBAR/FATCA 보고의무]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 외에 친인척한테 맡겨놓은 돈이 $100,000 이상 있습니다.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올해 쯤에 돌려받을 예정입니다.IRS 사이트에서 이런 경우 신고 대상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하였고해당 금액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금융기관에도 예치하지 않았음으로제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과 제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IRS관련 규정에서 “foreign currency held directly”는 FATCA/FBAR 신고대상이 아니라고되어있어서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금액이 FATCA/FBAR 목적으로“금융자산”에 해당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FATCA 신고시 가상화폐 계좌 보고 관련]가상화폐 계좌는 입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가상화폐별로 지갑 주소를 모두 적는 것인지(이 경우에는 가상화폐 종류별로 전부적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가상화폐 거래소와 연결되어 있는 은행 계좌만 입력하면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국 귀국 후 FBAR/FATCA 신고의무] 저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아니고, E2 비자(매니저 비자)로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미국에서 근무했고 2020년 9월에 한국으로 귀국해 현재는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제가 귀국하면서 미국 계좌에 있던 돈을 한국에 있는 제 통장으로 보내,한국 통장의 잔고가 $10,000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이런 경우에 FBAR/FATCA 신고를 해야 하나요?
[FBAR 수정신고 관련 질문] BSA ID를 알고자 미국 재무부에 연락하였지만 대리인을 통해 신청한것이라면정보를 대리인에게 받으라고 하는데, 그 분이 현재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이럴 경우에도 Streamlined procedure를 그냥 진행하면 되는 것인가요?
[계좌 간 이체 중복자금]FBAR신고을 해왔었는데요, 2020년동안은 한 통장에서 다른 통장으로 이체를 하는 것으로 인해같은 금액이 중복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때는 두 통장 모두의 최대 금액을 FBAR신고 하는것으로 이해했는데요, 그럼 FATCA도 마찬가지인지요?(한국에 소지하고 있는 통장 잔액 모두를 합쳐도 일년동안 $100,000이 되지 않으나 통장 별로 최대 금액이었던 것을 따지면 중복 금액으로 인해 $100,000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FBAR 신고 후 누락계좌 발견]2020년 FBAR 신고를 위해 계좌 정리를 하던 중, 주택청약저축 계좌를 누락했던 사실을 발견했는데,올해 신고하며 새로 추가만 하면 될지, 아니면 예년 신고서들도 수정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Dual Status 세금보고 문의]저의 경우 2020년 1월 7일 H1B 비자를 받고 입국했고, 2020년 내내 미국에서 일을 해서 세금보고를진행해야 합니다. 저 혼자만 미국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MFS로 세금보고를 하고 싶은데요.2020년 1월 1일부터 6일까지의 foreign income은 없어도, 반드시 dual status 로 보고를 해야 하는지궁금합니다. 반드시 dual status로 보고를 해야 한다면, non resident 기간동안 소득이 없어도1040-NR 을 항께 filing 해야 하는지요?
[랜딩 전 한국 주식 양도소득] 현재 한국 주식(1년 이상 보유 50%, 1년 미만 보유 50%) 보유 중이며, 수익이 약 9천만원 정도입니다.이 경우 미국 입국전 주식을 정리하고 DUAL STATUS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AD 카드 수령 후 세금보고] 2018년 8월에 EAD 카드를 받았지만, 사용하지 않고 학교를 다니다가 2020년 9월부터 미국 내스폰서회사에서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세금 보고 시 1040으로 하는지 1040NR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nonresident alien으로 social security 나 Medicare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실수로 제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했는데, 이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W-8 BEN이 무엇인가요?
저는 외국에 거주하는 nonresident alien 이고 미국에서 royalty income 이 발생합니다. ITIN이 있어야 하나요?
ITIN은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요?
저는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이고 제 아이는 미국이 아닌 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세금 신고시 제 아이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요?
제가 원하는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