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SDOP Penalty 관련]
SDOP로 신고시 5% Penalty가 연말 합계금액의 5%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2020년 연말 잔액합이 $500,000 정도 되는데, 여기는 Stock Loan(레버러지) $300,000가 포함되어 있고, 전세로 받은 전세보증금(Depoit)도 $100,000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제 돈은 $100,000만 됩니다. 더욱이 2020년에 주식으로 $300,000 손해를 보았어요.
이때 벌금 계산시 $500,000*5%=$25,000 을 다 내야 하나요? 벌금을 줄이기 위해 stock loan 과 전세보증금을 뺀 $100,000 만 해도 되나요? 안된다면, 나온 벌금에 대해서 appeal해서 stock loan 과 전세보증금에 대해 감면 받을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