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al Status 로 보고하게 되면 해외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요?
해외근로소득공제 조건중 330일 이상 해외거주 조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첫해 신고시에는 E-file 이 불가능한가요?
영주권 첫해 신고시 싱글인 경우 한국소득과 미국소득 신고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영주권 취득 후 4/15까지 해야할 세금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패널티는 어떻게 되는지요?
영주권 취득 후 바로 리엔트리퍼밋으로 한국에 거주할 경우에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영주권 첫해 소득은 없고, 취득 이후 한국 부동산 매매로 양도소득이 있었고 이에 대해 한국에 양도세도 다 납부하였을 경우 미국에도 신고대상인지요?
영주권 취득이후 한국에서 부동산 매매시 신고 대상인가요?
영주권 첫해 아내와 아이들만 입국하였고 미국에서의 소액 현금소득과 남편(비영주권자)이 한국에서 생활비를 보내준 경우 세금보고 대상인지요?
첫해 신고입니다. 한국에서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이 있는데 이것도 신고해야 하는지요?
첫해 신고시, 영주권 취득 전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을 경우 세금신고 대상인가요?
영주권 취득 이후 받은 퇴직금을 IRP(연금)계좌로 넣었을 경우 미국 세금신고시 과세대상인가요?
영주권 취득 첫해 세금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엉클샘을 통해 셀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영주권 취득 첫해이고 소득이 많지 않아 무료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혼자 신고서를 작성해 볼까 하는데 어떨까요?
영주권 첫해 세금신고를 하는 부부의 경우 한국소득과 미국소득을 모두 신고해야 하는지요?
첫해 신고시 Dual Status 신고와 부부합산신고 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첫해 신고의 경우 영주권 취득 전 계좌도 신고해야 하나요?
한국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이고 미국신고는 4월인데 증빙없이 미국 세금신고가 가능한가요?
첫해 신고의 경우 랜딩일 이전에 발생한 한국의 소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한국에 계속 거주중 처음으로 소득 발생시 미국에도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잔고 확인을 하니 2018년을 제외한 2012년부터 6개년 중,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는 4개년뿐이라 2014년-2018년 신고를 진행중입니다. 잔고는 0원인데 사용을 안해서 휴면상태인 계좌라도 제 이름으로 만들어진 계좌는 다 신고해야하나요?
은행잔고에서 이체받은 부분 중 전세금이 잠깐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019년 상반기에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게되면 미국 입국하는 날부터 영주권자가 되어 택스를 내야 하나요, 아니면 비자 발급되기 전도 포함되나요? 입국 전에 통장 정리 등이 필요한건지, 입국전에 해지한 계좌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미국 오기전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붓다가 미국에 온 후 중지한 상태입니다. 만일 다시 시작한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해야하나요? 다른 연금도 마찬가지인가요? 남편 명의의 아파트가 있는데 시부모님께서 남편 명의로 이주비를 대출받을 예정입니다. 대출금인데 통장으로 입금된다면 저희가 사용하지 않고 시부모님께서 사용하실텐데도 신고 대상이 될까요?
남편 명의로 된 통장 중 2016년 계좌를 작년에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계좌가 총 1만불이 넘는데 제 계좌는 총 1만불이 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남편만 신고하면 될까요? 문제가 없을지 걱정됩니다. 한국에 저희 명의로 된 보험 및 연금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지 못했는데 빨리 찾아서 신고해야 할까요?
작년 10월 영주권을 취득했고, 한국에 있는 회사로부터 지난 4년간 매월 한국 급여 계좌로 체류비를 받다가 2018년 12월 이후 더이상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보유하던 저축보험 등을 정리 후 달러로 바꿔 미국에 가지고 들어왔는데 세금 문제가 있을까요?
작년 여름부터 주재원 L비자로 미국에 거주중이고 2019년 미국 회계사를 통해 1040으로 세금신고했는데 미국 거주기간이 183일을 넘지 않고 영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Nonresident Alien에 해당하니까 1040NR로 신고하는게 타당한거 아닌가요? 현 상황에서 2019년 FBAR와 FATCA 신고 여부에 대해 의견 구합니다.
국적은 한국, 미국 이중국적이고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현재 한국 계좌에 5천만원 정도를 보유중이고 그 외에는 지금까지 소득이 없다가 이번 달부터 4천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MFS로 보고한다면 아내 명의의 주식계좌에 대해서는 FBAR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2019년에 세금보고할 때는 터보택스로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미국은행 계좌가 3개 있지만 이자소득은 없습니다. FBAR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계좌의 경우 하루만에 입금,출금이 이루어진 경우도 보고하나요? 보험의 경우 납입이 끝난 보험에 대해서도 납입 총액을 신고해야 하나요? 주식계좌도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