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후 미국 소득이 없으신 경우 그리고 취득 전 후 한국에서의 발생 소득이 10만불 이하의 근로소득과 크지 않은 금융소득 (이자/주식거래소득) 뿐이시며 취득 전에 한국의 자산을 정리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2018 전체년도를 거주자로 간주하여 제출하시는게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dual status로 영주권 취득 이후의 한국소득만 신고할 경우에는 부부에게 주어지는 24,000불 표준공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Dual로 하시던 full year로 하시던 2018년 신고는 한국 거주시 6월 15일까지가 별도 연장 없이 신고하실 수 있는 기한이지만 연장시에는 10월 15일까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사이트를 통해 연장신청 하실 수 있으니 서비스를 확인해보십시요.

금융계좌신고 (FBAR)의 경우에는 별도 연장 없이 10월 15일까지 신고하실 수 있으며 영주권 취득으로 인해 2018년 신고대상자가 되시는 것이며 신고금액의 산정은 전체 역년 기준으로 최고잔액을 표기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FBAR는 calendar year 기준으로 잔액을 산정하도록 하며 FATCA의 경우에는 tax year를 기준으로 신고잔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FATCA 대상자이실 경우에는 따라서 세금신고서를 full year로 신고하시느냐 dual로 하시느냐에 따라 FATCA 신고잔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