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매매시 미국 양도세 신고 시점: 원칙적으로는 랜딩 후 영주권 취득시점부터 전세계 소득을 보고해야 하지만, 영주권 취득 후 첫해신고의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취득 첫해 전체년도에 대해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취득 후 다음년도 4월 15일 (미국거주시, 별도 연장시 10월 15일)까지 신고하시게 됩니다. 

주거부동산 매매에 대해서는 부부의 경우 5년중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50만불까지는 양도차익에 대해 면제가 되지만, 만약 차익이 그 이상으로 발생하고 국내 세금을 면제 받는 상황이라면 매매한 해에 대해서는 미국거주자 신분을 세법상으로만 합법적으로 탈피하여 미국 세금을 절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한국거주자인 실질적 상황이 어느정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리스크도 존재하고 세무기획성 문제이므로 게시판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니 전문가 상담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