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개인소득세 신고는 6월 15일까지 해외금융계좌신고는 4월 15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는 별도의 연장신청 없이 10월 15일까지 2018년도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지만 개인소득세 신고는 별도의 연장신청을 하면 10월 15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