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맞습니다. 작년 9월 부터는 잔액이 아니라 연간거래내역이 미국국세청으로 보내졌습니다. 잠시 머물렀다 간 fund도 고려하셔서 최고잔액을 적어주셔야 안전합니다. 최고잔액이 높다하여 과세 되는게 아니고 해당 유입액이 “소득” 성격이 아닌 경우에는 혹여 조사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2.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지 환급금을 문의하시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말씀하신대로 납입금액을 적으셔도 무방합니다. 

3. 주식계좌를 말씀하시는것이라면 주식계좌에 보관된 현금/주식의 연중평가금액 중 최고치를 넣으시면 됩니다. FBAR는 직접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보고하지 않고 금융/투자기관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투자계좌와 계좌최고잔액을 보고하게 됩니다. 만약 직접소유하고 계신 해외주식이 있으시면 이는 FATCA 또는 5471 이라는 서식을 통해 보고가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