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영주권 취득이후 집을 처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에 대해 세금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매매하신 부동산이 주거용으로 최근 5년 기간내 2년 보유, 거주하신 부동산이라면 부부 50만불까지 차익에 대한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한국에서 납부하신 양도세에 대해서도 미국 과세분 발생 시 비율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 이중과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 1년 이상 보유하셨다면 미국 세율은 15% / 20%로 차익이 차등 반영되어 계산됩니다. 단, 거주하는 주(STATE) 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주도 있어 주 세금신고시에는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