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AR 신고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때 중복자금은 한번만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그런데 한번만 판단하여 최고잔액을 산정하였는데 신고대상이 되었다면 신고는 중복자금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계좌의 잔액을 신고하여야 하기 떄문에 이체한 계좌도 함께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