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AR와 FATCA 모두 "금융자산"을 보고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부동산 자체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FBAR와 FATCA 모두에 있어 신고대상자산은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법인, 즉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계시면 "지분"이 FATCA 목적으로는 "금융자산"의 범주에 속하여 그 지분의 가치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