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세금신고시에 부부합산으로 세금신고를 하였다면 영주권 취득 전인 배우자도 FBAR/FATCA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부부합산으로 신고하지도 않았고, 아직 세법상거주자에 속하지도 않는다면 FBAR/FATCA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