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영주권자/시민권자/세법상거주자)이 아닌 아내분은 FBAR 신고대상이 아니나, 추후 ITIN 등을 취득하여 함께 부부합산으로 신고하시게 될 경우에는 FBAR 신고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