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입출금과 관리를 부모님이 하셨더라도 금융계좌의 소유와 보험의 계약자가 본인으로 되어 있다면 모두 해외금융계좌신고대상입니다. 만약 FBAR신고와 FATCA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신고를 하시지 않았다면 Streamlined procedure를 통해 미신고 부분에 대한 수정을 하실 수 있으며, Streamlined procedure 는 현재 거주지하고 있는 거주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 및 절차, penalty가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