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늦게라도 대상자가 되는 기간에 대해 신고하셔야 벌금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세 신고에 문제가 없다는 가정이면 FBAR 신고만 저희 마법사를 통해 해당연도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전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만불 이상의 잔액이 있는 경우 오랜기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입"은 없었을지 몰라도 사람이기에 성인이 되어 부모 또는 타인에게 기록에 남는 지원을 받으셨다면 증여를 통한 소득으로 보고해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미국 세법이 단순하지 않아서, 일단은 가지고 계신 금융계좌의 잔고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판단하시는 부분도 필요할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