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엉클샘 전체메뉴
Services
미국 법인 서비스 (Business Services)
해외금융계좌신고 (FBAR)
개인소득세신고 (Form 1040)
FATCA (Form 8938)
증여/상속신고 (Form 709 / 3520)
신고기한연장신청 (Extension)
거주자면제신분 신고 (Form 8843)
Streamlined Procedure
납세자번호(ITIN) 급행신청
IRS TAX TRANSCRIPT
프리미엄 세무자문
세무세미나및교육
Appointment
전문가상담-개인
전문가상담-법인서비스
견적요청-개인
견적요청-법인서비스
Sam's Club
Sam's Q&A
Sam's FAQ
Sam's Summary
Sam's Clip
Sam's Guide
Sam's News
Sam's Review
FBAR 기본상식!
엉클샘 고객의 8가지 혜택
미국세금보고의 오해와진실
About Us
회사소개
OUR STORY
OUR VISION
OUR PEOPLE
채용공고
Contact Us
로그인
회원가입
Services
Appointment
Sam's Club
About Us
Contact Us
Sam's Club
Sam's Q&A
Sam's FAQ
Sam's Summary
Sam's Clip
Sam's Guide
Sam's News
Sam's Review
FBAR 기본상식!
엉클샘 고객의 8가지 혜택
미국세금보고의 오해와진실
EV SSL
FAQ
HOME
Sam's Club
Services
Appointment
Sam's Club
About Us
Contact Us
Sam's FAQ
Sam's Q&A
Sam's FAQ
Sam's Summary
Sam's Clip
Sam's Guide
Sam's News
Sam's Review
FBAR 기본상식!
엉클샘 고객의 8가지 혜택
미국세금보고의 오해와진실
보기
분류
미국인 소유법인*상속*증여*양도
미국 시민권자인데 친언니에게 6만불을 송금해 주었을 경우에 증여신고 대상인가요?
네, 타인에게 댓가없이 연중 $15,000 이상을 증여하였다면 증여신고 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증여금액을 보고하는 별도의 Gift tax return (Form 709)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세금은 발생하지 않고 보고의무만 있으니 잊지 마시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0
반대
0
URL복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