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타인에게 댓가없이 연중 $15,000 이상을 증여하였다면 증여신고 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증여금액을 보고하는 별도의 Gift tax return (Form 709)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세금은 발생하지 않고 보고의무만 있으니 잊지 마시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