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께 드리고 있는 월세수입은 고객님의 수입으로 미국소득세신고대상입니다. 어머님께 직접 입금된다하더라도 그 수입을 증여하시는 것으로 간주되나 증여는 연간 15,000불까지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객님 개인에게 주어지는 표준 소득공제가 연간 12,000불 정도 있기때문에 월세 받으신 금액에서 증여가액 30년 분할기준의 미국감가상각비를 제외한 후 남는 순소득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미국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