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근로소득 이외에 별다른 국내 소득이 없으시면 회사에 제출하신 내역으로 미국 신고 진행하셔도 결과적으로 미국 결정세액이 달라지진 않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모기지가 급하시면 일단 진행하시되 한국 쪽이 확정된 후의 2019년 소득과 납부세액 자체가 변하지 않는 한 수정신고는 필요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