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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금보고의 오해와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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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아직 한국에서 연말정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회사에 2019년 소득세액 신고서는 작성하여 제출한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주택 모기지를 받기 위해선 2년치 세금신고서 필요한 상황입니다.
2018년 최초 신고하였고 2019년 신고내역이 필요합니다.
만약 근로소득 이외에 별다른 국내 소득이 없으시면 회사에 제출하신 내역으로 미국 신고 진행하셔도 결과적으로 미국 결정세액이 달라지진 않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모기지가 급하시면 일단 진행하시되 한국 쪽이 확정된 후의 2019년 소득과 납부세액 자체가 변하지 않는 한 수정신고는 필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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