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는 별도 연장신청서 제출없이 자동으로 6개월 신고제출연장이 됩니다. 세금납부에 대한 연장은 아닙니다. 만약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벌금과 이자를 부과받지 않기 위해서는 예상 세액을 계산하여 본 기한 4/15 이내에 납부는 해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