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어느주에 거주하고 계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주정부 세금보고의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연방정부 단계에서는 J-1 고객님의 경우 미국내 소득이 5불 이하가 아닌 이상 세금보고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면세 여부와는 상관없이 세금보고의무는 존재하며 면세에 해당된다면 면세를 신청하는 목적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소득이 이자소득이라기 보다는 reward 성의 소득일 것 같습니다. 또한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J-1으로서 한미조세조약의 적용으로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소득의 종류는 일반근로성 소득이나 장학금, 지원금, 생활비 등에 한정되어 있어 200불은 과세대상 소득입니다. 이 소득에 대한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셔야 하지만 혹시 해당 은행에서 아무런 원천징수도 하지 않았고 이자가 아닌 단순한 reward성격의 소득이면 30% flat 기타소득으로 보고되는 것이 맞습니다. 은행 웹사이트에 가시면 보통 고객님에게 발급된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는데 확인해보시고 어떠한 영수증이 발급되었는지 (예를들어 이자라면 1099-INT / 기타소득이라면 1099-OTH) 그에 따라 소득유형을 확인하시고, 만약 그 소득이 이자라면 한미조세조약상 30%과세가 아닌 12%세율로 과세되므로 NR 신고시 이를 Schedule NEC에 맞추어 보고하시면 됩니다.

연방은 personal exemption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적은 소득으로도 비거주자가 신고의무가 발생하게 되지만 거주하시는 주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외국인이라도 연방신분 (즉 J-1) 체계를 따르지 않고 특정 거주자요건을 충족하면 일반거주자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욕/캘리 등). 그러한 주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소득기본공제액이 주어져 특정소득 이하의 경우에는 세금신고의무 자체가 면제되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