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43을 연도별로 작성하여 각 각의 봉투에 넣어 IRS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세법상으로는 제출하지 않는다 해도 IRS가 학생비자 신분을 5년간은 거주자로 간주할 수 없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향후 영주권 등 신분 변경시 문제를 삼는 경우가 있다고 하며 위 방법이 그 리스크를 방지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