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신분 이셨는지가 관건입니다. F 신분이 총 햇수로 5년을 넘어 6년차이셨던 해부터는 Form 1040로 전세계소득 보고하시고 학비환급이 가능합니다. 거주자인데 Form 1040NR로 제출하셨다면 수정신고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