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세: 캘리포니아는 거주 주택 매매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에 있어 연방정부의 규정을 따릅니다. 따라서 연방세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 exclusion을 허용하며 만약 exclusion (면세) 후에 과세할 양도소득이 없다면 면세 전 양도소득 자체에 대해 보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양도소득이 면세 금액을 초과한다면 초과금액에 대해 캘리포니아 Schedule D를 Form 540과 함께 4월 15일까지 (연장가능)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