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거래의 경우, 발생한 수익금액(매도비용 - 매수비용)에 대해 과세가 되며, 이에 대해 별도로 적용되는 세금공제항목은 없습니다. 
2. Resident alien의 경우 Form 1040 서식, Nonresident alien의 경우는 Form 1040NR 서식에 보고합니다.
3. Resident alien의 경우, 주식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포함하여 전체소득을 기준으로 누진세가 적용되므로 고객님의 총 소득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Nonresident alien의 경우에는 주식거래 양도소득에 대해 30%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년 중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