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미국인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부양자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기때문에 일반 기준으로 소득세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을 보고하더라도 본인에게 주어지는 표준공제 12,200불이 있어 그 소득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세액이 없어 소득세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12,200불 이하라 하더라도 자영업/프리랜서 성 소득이 400불이상 발생하면 소득세는 없으나 사회보장세인 자영업세가 발생되어 소득세신고의무도 함께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