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해 신고의 경우 전체년도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부부합산신고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부부별도로 신고를 원하는 첫해신고는 듀얼스테이터스, 즉 랜딩 전 후로 나누어 신고를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부부별도로 신고하더라도 배우자의 기본정보는 각자의 신고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