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AR신고을 해왔었는데요, 2020년동안은 한 통장에서 다른 통장으로 이체를 하는 것으로 인해 같은 금액이 중복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때는 두 통장 모두의 최대 금액을 FBAR신고 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요, 그럼 FATCA도 마찬가지인지요? (한국에 소지하고 있는 통장 잔액 모두를 합쳐도 일년동안 $100,000이 되지 않으나 통장 별로 최대 금액이었던 것을 따지면 중복 금액으로 인해 $100,000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대상자를 판단할때는 이체로 인한 중복금액은 제외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래도 대상자가 될 경우 계좌를 보고할때는 각 계좌별 최고 잔액을 중복 여부와 관계없이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