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CA와 FBAR 모두 financial institution/financial interest의 개념이 함께 작용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사적 금융까지 신고목적상으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관을 통하지 않고 예치되거나 보관되고 있는, 즉 계좌(account)의 의미가 형성되지 않거나
법인체로 투자되는 등의 방법을 통해 financial interest가 형성되어 금융자산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고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자금은 FATCA/FBAR 목적으로 보고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