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이 인지하고 계신대로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세계 어디에 거주하던지 전세계 소득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누락된 한국소득뿐만 아니라 해외계좌로 인해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 소득 등이 있었다면
이 또한 보고 대상이 되며, 해외계좌에 년중 최고잔액 $10,000 이상이 있었다면 FBAR 보고 대상이 됩니다.
비고의적인 이유로 해외소득과 해외계좌를 누락한 경우 진행할 수 있는 Streamlined Procedure는
최근 3년치의 세금보고서와 최근 6년치의 FBAR 보고서와 함께 비고의적인 이유로 신고를 누락했다는 사유서가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일반 세금보고와는 달리 과거의 잘못된 신고를 바로 잡는 특수절차인 Streamlined Procedure는
이러한 케이스를 많이 다루어 본, 그러면서도 한국/미국의 세법과 환경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의 경험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