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F 비자가 개시되었다면 햇수로 5개년인 2018년에 비거주자신분이 만료되며, 2019년엔 183일 이상을
미국에 거주하셨다는 가정하에 1040NR이 아닌 1040 신고대상자입니다.
또한 OPT 기간에 FICA tax 면제가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셨는지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FICA tax를 면제받을 수 있는 5년 면제신분이 지났다하더라도 학생에 한해 별도의 예외
요건(Revenue Procedure 2005-11)이 있으나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교육목적이 아닌 근무에 대해서 FICA 면제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