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AR에서 보고가 누락된 계좌로부터 누락된 소득(이자,배당 등)이 있었다면 Streamlined Procedure 라는 구제절차를 
통하여 수정신고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누락된 이자소득이 아주 미미하거나 소액이라면 과거연도의 FBAR만을
수정신고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달주신 상황 중 2019년 퇴사 시 DC 계좌에서 IRP 계좌로
옮기는 과정에서 2019년 소득세신고서에 퇴직소득으로 롤오버 된 금액을 보고하셨는지 문의드립니다.
한국에서는 IRP 계좌로 옮겨질 때 퇴직소득이 이연과세되는 반면, 미국에서는 실현된 소득으로 보아 즉시 과세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퇴직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으셨다면 수정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