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증여를 하는 쪽에 납세의무와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으로부터(한국 국적의 부모님 포함) 연간 
$100,000 이상 댓가없이(유학자금, 생활비, 주택구입비 포함) 증여 받으셨을 경우에는 증여받은 분도 보고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세금보고시 Form 3520(증여 수취신고 서식) 과 함께 보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미국인(영주권자 포함)이 증여하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댓가없이 $15,000 이상 증여하였을 시
증여한 분이 보고대상이 됩니다. 이 때 만약 학자금 지원 목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직접 돈을 송금한 경우나,
의료비 사용 목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증여세에서 면제가 되기 때문에 보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평생 증여할 수 있는 면세한도가 $11.58 million(약130억원)에 달해 사실 그 이상 금액을 증여하지 않는 이상 
보고 의무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시에는 만불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타인에게 $15,000 이상 증여하였다면 Form 709 서식을 이용하여 보고하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