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세법상 거주자가 되신 상황이면 전세계 소득에 대해 보고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혹 학생 비자신분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미국에 거주하시는 상황(183일 이상 거주)이시므로
미국 주식소득에 대해 예외적인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거주자인 경우와 다르게 30%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