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엉클샘 전체메뉴
Services
미국 법인 서비스 (Business Services)
해외금융계좌신고 (FBAR)
개인소득세신고 (Form 1040)
FATCA (Form 8938)
증여/상속신고 (Form 709 / 3520)
신고기한연장신청 (Extension)
거주자면제신분 신고 (Form 8843)
Streamlined Procedure
납세자번호(ITIN) 급행신청
IRS TAX TRANSCRIPT
프리미엄 세무자문
세무세미나및교육
Appointment
전문가상담-개인
전문가상담-법인서비스
견적요청-개인
견적요청-법인서비스
Sam's Club
Sam's Q&A
Sam's FAQ
Sam's Summary
Sam's Clip
Sam's Guide
Sam's News
Sam's Review
FBAR 기본상식!
엉클샘 고객의 8가지 혜택
미국세금보고의 오해와진실
About Us
회사소개
OUR STORY
OUR VISION
OUR PEOPLE
채용공고
Contact Us
로그인
회원가입
Services
Appointment
Sam's Club
About Us
Contact Us
Sam's Club
Sam's Q&A
Sam's FAQ
Sam's Summary
Sam's Clip
Sam's Guide
Sam's News
Sam's Review
FBAR 기본상식!
엉클샘 고객의 8가지 혜택
미국세금보고의 오해와진실
EV SSL
FAQ
HOME
Sam's Club
Services
Appointment
Sam's Club
About Us
Contact Us
Sam's FAQ
Sam's Q&A
Sam's FAQ
Sam's Summary
Sam's Clip
Sam's Guide
Sam's News
Sam's Review
FBAR 기본상식!
엉클샘 고객의 8가지 혜택
미국세금보고의 오해와진실
보기
분류
미국인 소유법인*상속*증여*양도
[유학생 한국 증권사를 통한 미국 주식거래]
미국에서 세법상 거주자(F1소지자)로 텍스 파일링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 증권사를 통한 미국 주식거래(총 $500미만)에 대해 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세법상 거주자가 되신 상황이면 전세계 소득에 대해 보고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혹 학생 비자신분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미국에 거주하시는 상황(183일 이상 거주)이시므로
미국 주식소득에 대해 예외적인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거주자인 경우와 다르게 30% 세율이 적용됩니다.
추천
0
반대
0
URL복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