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딩일 이후 매매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셨다면, 미국 세금 신고 시 양도차익에 대해 보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한국에 납부하신 양도소득세가 있었을 경우 연방 세금보고시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가
적용되어 이중과세를 피하실 수 있으나, 거주하시는 주에 따라서는 외국납부세액을 인정하지 않는 주도 있어
주 세금보고시에는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세금신고시 총 소득이 싱글 $200,000, 부부합산시 
$250,000을 초과하는 해에는 연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와는 별개로 투자소득 금액에 대해
3.8% 의 Net Investment 
Income Tax 가 별도로 과세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