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 영주권 취득 이후에는 전세계 소득을 미국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영주권 취득 이후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모두 보고대상이 되며, 다만 이 때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었다면 이는 해외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연방 세금보고시에는 납부한 세금에 대해 차감이 가능하여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하는 주에
     따라서는 해외납부세액 공제 적용이 불가능한 주가 있어 주 세금보고시에는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와는 별도로 총 소득이 $200,000(싱글기준)을 초과하는 해에는 연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와는
     별개로 순투자소득에 대하여 3.8%의 Net Investment Income Tax가 별도로 부과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2> 우리사주 매도시 발생한 양도소득이 영주권 취득 이후 발생한 것이라면 이 또한 보고 대상이 되며, 한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었을 경우 마찬가지로 해외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1년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의 경우 총 소득에 따라 0~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