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연중 $100,000 이상 댓가없이 증여 받았을 경우 말씀하신 Form 3520을 작성하여 보고하시면 되며,
송금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함께 IRS로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IRS에서 추후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하실 수 있도록 증빙을 잘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Form 3520은 꼭 세금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며, 별도로 따로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만약 2021년에 증여가 발생하였다면 2021년도 세금보고 기한인 2022년 4월 15일 이전에는
보고를 하시거나 세금보고를 연장신청하신 기한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IRS에서 추후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하실 수 있도록 증빙을 잘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Form 3520은 꼭 세금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며, 별도로 따로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만약 2021년에 증여가 발생하였다면 2021년도 세금보고 기한인 2022년 4월 15일 이전에는
보고를 하시거나 세금보고를 연장신청하신 기한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