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연중 $100,000 이상 댓가없이 증여 받았을 경우 말씀하신 Form 3520을 작성하여 보고하시면 되며,
송금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함께 IRS로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IRS에서 추후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하실 수 있도록 증빙을 잘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Form 3520은 꼭 세금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며, 별도로 따로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만약 2021년에 증여가 발생하였다면 2021년도 세금보고 기한인 2022년 4월 15일 이전에는
보고를 하시거나 세금보고를 연장신청하신 기한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