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으로 가게 되시면 5개년간 exempt individual로 세법상 비거주자 신분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미국 주식으로부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미국에서의 거주 일수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미국 주식으로부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미국에서의 거주 일수가 중요합니다.
1) 1년 중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하시는 경우, 미국에서 거주자로 간주되어 미국에서 과세권한이 생깁니다.
따라서 비거주자 flat tax rate 인 30%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 flat tax rate 인 30% 세율이 적용됩니다.
2) 1년 중 183일 이하로 미국에 거주하시는 경우, 미국에서도 비거주자로 인정되어 미국에서는 과세권한이 없으므로
한국에만 발생하는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는 250만원 까지는 비과세이며 그 이상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2%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