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으로 가게 되시면 5개년간 exempt individual로 세법상 비거주자 신분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미국 주식으로부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미국에서의 거주 일수가 중요합니다.
 
1) 1년 중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하시는 경우, 미국에서 거주자로 간주되어 미국에서 과세권한이 생깁니다.
   따라서 비거주자 flat tax rate 인 30% 세율이 적용됩니다.
2) 1년 중 183일 이하로 미국에 거주하시는 경우, 미국에서도 비거주자로 인정되어 미국에서는 과세권한이 없으므로 
   한국에만 발생하는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는 250만원 까지는 비과세이며 그 이상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2%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