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이고 한국부동산 매도시 미국에 납부하는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한국 부동산은 1주택이며 18년 보유중이나, 처음 10년만 거주하고 이후 세를 주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은 $500,000 이하이고 한국 세금은 장기보유 및 거주이력이 있어 양도소득 비과세 라고하는데, 미국 세금도 양도소득 면세 대상이 될지 궁금합니다.
한국법과는 별개로 미국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산정되며 통상적으로 매각 전 5년 중 2년을 실거주하신 부동산의 경우에만 부부합산으로 $500,000 차익에 대한 면세가 가능합니다. 투자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러한 면세혜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