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과는 별개로 미국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산정되며 통상적으로
매각 전 5년 중 2년을 실거주하신 부동산의 경우에만 부부합산으로 $500,000 차익에 대한 면세가 가능합니다.
투자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러한 면세혜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